1) 삼국유사의 이야기
§ 명랑법사(明郞法師)
선무외·금강지 계통의 밀교를 전수받고 신라에 밀교를 전래한 사실이 확실한 이는 혜일대사이다. 그러나 혜일대사 이전에 이와는 다른 성격의 밀교를 전래한 우리나라 밀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명랑법사가 있다.
명랑법사(明郞法師)에 대한 자료는 혜일대사의 그것과는 달리 당나라에서의 전수내용보다는 신라 귀국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기록이 현존(現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위 선무외·금강지삼장의 밀교를 순밀 (純密)로서 인정하는 중국의 자료들이 그들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제자들의 중국에서의 행적은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그들 이전의 혹은 그들의 계통이 아닌 밀교승에 대해서는 기록을 결(缺)하고 있기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랑법사가 당나라에서 밀교를 누구로 부터 어떻게 전수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삼국유사」 제6 명랑신인조 (明郞神印條)와 제6 혜통강룡조(惠通降龍條)와 제2 문호왕법민조(文虎王法敏條)등에서 입당(入唐)사실과 구법(求法)의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명랑은 용왕의 청(請)으로 용궁에 들어가 비법(秘法)을 전하고 그 댓가로 황금 일천냥을 얻고 지하로 잠행하여 자기집 우물밑에서 솟아올라 그 집을 절로 만들어 용왕이 준 황금으로 탑상(塔像)을 꾸몄는데 그 빛이 특별하여 금광사(金光寺)라 하였다.」
이 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①당나라에서 공부하고 ②귀국하여 ③자신의 집을 금광사라는 절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명랑법사의 입당·귀국연대는 선덕왕1년(632)에서 4년(635)이라고 「삼국유사」 는 말한다.
2) 호국사상의 밀교승
앞에서 명랑법사가 전한 밀교는 혜일대사가 전래한 선무외·금강지 계통의 밀교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선무외·금강지 계통의 밀교라 함은 「대일경」과「금강정경」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밀교, 이른바 순수밀교라고 하는 것이다. 인도사람인 선무외와 금강지가 당나라의 장안에 도착한 것이 각각 716년, 719년이므로 명랑법사는 그러한 체계적인 밀교는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소위 잡부밀교의 어느 부분을 배웠을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랑법사는 어떤 성격의 밀교를 전했을까?
이것을 귀국후 명랑법사의 행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라가 당의 힘을 빌어 삼국통일을 이룩한 뒤에 당 고종은 한반도를 당의 영토로 만들 속셈으로 설방에게 명령하여 군사50만으로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문무왕 10년(670)년의 이 일을 「삼국유사 제2 문호왕법민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이 몹시 두려워서 신하들을 모아 방비책을 물었다. 자간 김천존이 『요사이 명랑법사가 용궁에 가서 비법을 전수하여 왔으니 청컨대 불러다가 물어보십시오』하였다. 명랑은 『낭산 남쪽에 신유림(神遊林)이 있으니 거기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창건하고 도량을 개설함이 좋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 때 이미 정주(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보고하되 『당병이 무수히 우리 경계에 와서 해상을 돌아다닌다』하였다. 왕이 명랑을 불러 『일이 급박하니 어찌할까』 물으니 채색비단으로 절을 만들고 풀로 오방신상(五方神像)을 만들고, 유가명승(瑜伽名僧) 12명으로 하여금 명랑을 수좌로 삼아 문두루비밀법을 행하게 하였다.
이때 당병이 신라병과 싸우기도 전에 풍랑이 크게 일어나 당나라 전선은 모두 침몰하였다. 그 뒤 다시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라 하여... 그 뒤 신미(幸未)에 당이 다시 조헌(趙憲)을 장수로 삼아서 5만명의 군사를 보내 침범하기에 또 그 법을 행하니 역시 전처럼 배가 침몰하였다. 명랑법사가 문두루비법으로써 나라 지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여기서 명랑법사가 사용한 문두루법은 중국 동진(東晋)의 금시리밀다라(312 년 중국에 건너옴)가 번역한 「관정경」12 권 중에서 제7경인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명랑법사의 문두루법은 단순히 「관정경」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다 「금광명경 (金光明經」의 사천왕호국사상(四天王護國思想)과 대승의 유가행을 결합한 독특한 호국의례(護國儀禮)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명랑법사는 자체적으로 호국적인 주술의례를 조직하는데 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문두루는 범어의 「Mudra」의 음역어(音譯語)인데 의역하면 인계(印契) 또는 신인(神印)이 된다. 이 「신인」은 이후 성립하는 「신인종(神印宗)」의 종명(宗名)이 된다.
3) 가계
명랑법사의 이러한 호국사상은 그의 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의 자는 국육 (國育)인데 아버지의 재량(才良)은 사간(沙干)의 관직에 있었고 어머니는 진한(辰韓) 진골 출신 김무림(金茂林)의 딸로 자장율사(慈藏律師)의 누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명랑법사의 외삼촌이 되는 것이다.
집안의 불교열이 또한 대단하여 아들 셋이 모두 출가하여 큰형은 국교대덕(國敎大德), 작은형은 의안대덕(義安大德)으로 문무왕14년에는 대서성(大書省)에 임명되고 있다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밝히고 있다. 이런 문벌귀족적 가정배경은 명랑법사의 불교학이 호국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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