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타와 주술
밀교는 그 소재를 베다의 종교에서 구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라문교의 교설을 섭취하여 밀교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만 이미 발생했던 밀교가 어떻게 발달하고 완성해서 독립된 체계를 가지게 되었는가.
「중아함」「장아함」과 더불어 「사분율」등에 의하면 석존은 최초에 제자들에 대해서 세속의 주술밀법을 행하는 것을 엄금하고 주법은 波逸提(Pakttika)를 범한다고 설하고 다시<팔리>경전 「소품소사」편 제5에는 이 세속의 밀법을 가지고서 축생의학(畜生醫學)이라고 까지 비하시키고 있다. 이것은 탈속을 본지로 하는 석존 본래의 입장으로 보면 치병, 연명, 초복 등의 욕락위주의 주술밀법 등은 모두 허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석존이 주법에 대해서 엄금하여 금계의 태도를 가지고 신통력의 남용을 금하고 있는 것은 경전, 율전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동시에 석존의 전설, 전기에서는 석존이 주법에 통달하고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는 점도 확실하다. 전자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후자가 전기작가의 공상에서 나왔다고 단정해 버리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와같은 공상이 나왔던가 혹은 공상의 형을 가지고서 석존에 대해서 그러한 이미지가 가탁되었던가는 추찰할 필요가 있다.
「항마」의 설화 갠지즈 도하의 전설, 가섭을 교화할 때의 삼천대천의 신변담 등은 결코 일부파의 전승이 아니고 남북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기술로서 제작연대도 주법을 금지했던 계율의 제작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공상적 서술이 후세의 가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학설은 학문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이유는 결코 역사적 선후관계와 전기작가의 주관적인 동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보다 인간을 위한 종교로서의 핵심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밀교란 필경 이러한 종교성의 재인식이고 그것은 대승불교에서도 원시불교에도 나아가서는 부파불교 시대내에도 강하게 지향하고 있던 기본적인 요구인 것이다. 이 의미에서 석존 내심에서 밀교적인 것이 이미 있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원시 부파불교에 있어서의 주술
사람들에게는 천성적으로 어떤 무한한 신비력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 잠재의식의 발로로서 자연히 주술밀법을 동경하기에 이르는 것으로서 반드시 이것을 없앨수는 없다. 더욱이 불교교단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주술밀법을 사용하는 많은 바라문교가 불교에 전교·입문하였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 그들의 일상행사인 주술밀법을 입문과 동시에 엄금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것만이 아니고 불교를 널리 홍포하고 모든 방면의 사람들을 섭취하기 위하여는 그 섭화의 방편으로서 그들의 습관이고 일상행사인 신앙에 조화시키고 이것을 정화하여 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구마라즙>역 「십송율」 편4권 등에 설하여져 있듯이 불도수행의 방해가 되는 악주밀법은 물론 이것을 금하였어도 치독주·치균주 또는 일신을 수호하고 스스로의 위안을 얻는 것 같은 선주는 그것을 지송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써 드디어 그것을 인허함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불멸 후에는 점차로 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원시불교의 경전 중에는 널리 지송된 베다의 찬가를 그대로 섭취하여 불교의 신주로 한 것도 있고 이러한 찬가를 모방해서 고안한 것도 있다.
그중 전자의 예로 오나라 「지겸」역(230)의 「마등가경」중에서 설하여져 있는 것으로서 그 경중에는 인도 역사이래 삼천년의 새월을 통하여 금일에 이르기 까지 많이 송지된 「리그베타」제삼권 <가야뜨리>주문과 범서 삼명주(三明呪)를 비롯하여 대범천왕의 <사비다라>주문 등이 설해져 있다.
또 후자의 예로는 남전불교의 「소품」소사품 제오와 더불어 「본생경」 및 한역(漢譯) 「잡아함경」제구 등에 설하여져 있는 명주가 그것이다.
이 명주는 아무리 포악한 것이라도 그것에 대하여 인자함을 가지면 결코 해를 주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물론 자비사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전의 문구 그것에 신비력이 있으므로써 후에는 그것을 밀주(密呪)로서 송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정세에 따라 여러 가지의 진언밀주가 원시 불교중에 나타났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불멸후 삼백년에 상좌부에 속하는 설일체유부에서 직접 혹은 간법으로 분파된 독자부와 법장부에 있어서는 경·율·논 삼장외에 이러한 진언밀주를 모아서 이미 명주장(明呪藏)을 편성하고 있다. 이것을 남방 불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아도 민간에 널리 신앙된 제ㅐ천귀신을 불설법의 회자에 모으고 이러한 신주가 불교를 옹호하는 것을 설하는 「대회경」과 「아타나지경」을 비롯하여 「삼귀문(三歸文)」과 자경(慈經)과 십법경(十法經)등의 삼십여종의 경을 모아서 방호장(防護藏)이라고 이름하고 제재초복의 기도를 위해서 스리랑카·인도네시아등에도 아직도 그것이 송지되고 있다.
(3) 밀교적 요소의 증대
인도 일반에 밀교적·주술적·의사적인 풍습은 옛날부터 널리 퍼져 있었다. 거기에는 <아리아>적인 것도 있고 또는 비<아리아>적인 것도 있어서 이것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드라도 이것과 무관계 무관심한 종교, 철학은 인도에는 있을 수 없었으니 불교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것을 우선 인정하는 한 석존의 종교에 있어서 혹은 그 이후의 불교에 있어서 밀교적·주술적·의사적 요소의 증대가 검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우선 석존이 그러하다. 석존은 말의 영력을 의사적,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드라도 그것은 결코 석존의 전사상이 신비주의와 무관계 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교의 본질에 잠재해 있는 본래의 종교성은 일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그 실재의 실천에 나타나는 비일상적·비합리적인 수법(修法)밀교적 요소는 시대와 함께 증대하여가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잡주에 대한 금령은 계속하고 있었으나 계율도 후대에 가서 호신을 위한 주문은 서서히 묵인하게 되었다.
「십송률」사십육, 「사분률」이십칠, 삼십<빠리>광률 「비구니戒」사십구 및 오십등에 보여지는 종종의 주(呪)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는 그 성질에 따라 사종주 오종주·육종주등으로 나누어지나 뱀에 대한 자비를 설한 건도주를 설한 고대경전 「건도본생경」등은 후에 각종 「공작경」(孔雀經)에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아마도 불교의 주무대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퍼져감에 따라 고래의 사(蛇)설화 신앙등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상상된다. 또한 법신사상이 순화됨에 따라서 그 구적 표현으로서 보신(報身)·응신(應身)의 여러 가지 형이 생각되고 「범신론」적 제불(諸佛)「우주신」적 제불로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대승경전들이 주문과 그 공덕을 설하고 있다. 이러한 경전 들에는 다라니가 가진 여러가지 기능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다라니는 밀교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승불교의 안에서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대승 불교에서는 불교 의례내에 다라니를 잘 조화시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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